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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은 치료 영역" 복지부의 궁색한 변명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보통 학회의 진료 지침은 2년주기로 바뀐다. 신약이 나오고 치료 방법이 고도화되면서 몇 년만 지나도 최신의 술기, 지식은 올드 패션이 되기 십상이다. 그만큼 임상 현장의 변화는 빠르다는 뜻. 그 변화의 속도에 맞추기 위해 각 학회마다 진료 지침을 업데이트하고 이런 근거들은 보험 정책 변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골다공증 치료는 특수성을 갖는다. 골밀도 T-점수가 -2.5를 넘으면 1년 이내 급여가 중단된다. 신약의 출시 등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1년간만 급여를 인정하는 기준은 10여년간 바뀌지 않은 것. 이같은 기준은 '무제한'의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특이한 지점이다.18일 골대사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했다가 급여 기준에 대한 옹졸한 변명을 들었다. 보건복지부 인사는 "골다공증은 치료제다. T-점수가 -2.5를 넘으면 더 이상 골다공증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 영역까지만 보험을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데노수맙 등 신약이 출시됐지만 아직은 가격이 비싸 치료는 지원하지만 예방적인 부분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골다공증이 노년층에 집중돼 있고,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의 부담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문제는 정책의 일관성과 합리성이다.고혈압이, 당뇨병이, 이상지질혈증이 호전됐다고 해서 보험 급여를 중단한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이상지질혈증 치료 약물 스타틴은 복용 중단 시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상승하고 고혈압 약제 복용 중단 시 합병증 진행이 가속화된다. 고혈압 등 다양한 만성질환 약제의 경우 지속치료를 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 상 투여기간에 제한 두지 않는 것도 비슷한 이유다.예방적인 약물 투약의 효과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비용의 발생을 막는 '비용-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게 그간 정부의 기조. 치료에서 예방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주문했던 것도 복지부다. 이런 점에서 만성질환 골다공증에 대한 급여 제한은 차별이라고 밖에 해석할 도리가 없다.골다공증은 지속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 중 유일하게 상태가 호전되면 급여가 중단되는 적응증이다. 고혈압, 당뇨병, 아토피, 이상지질혈증, COPD 등 주요 만성질환은 약물 투여기간의 제한없이 보험 영역에서 지속치료가 가능하다. 약물을 투약해 혈압,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에 든다고 해서 치료를 중단하지 않듯 골다공증 치료 역시 T-점수 -2.5는 치료의 시작을 알리는 기준점일 뿐 치료 종료 시점을 뜻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골밀도는 신체노화에 따라 자연 감소하기 때문에 약제 투약에 따른 골밀도 개선은 일시적이고 약제 투약이 중단되면 골밀도의 악화 및 이로 인한 골절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골대사학회도 중재안을 내놨다. 재정 소요 증가를 감안해 1년을 최소 3년으로 바꿔달라고 한발 물러선 것. 보험 적용 기간을 2년 더 늘려도 연간 1000억원이 더 소요된다는 점에 비춰보면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팔리는 효과가 불분명한 일부 약제에 연간 수 천억원을, MRI·초음파 급여화로 수 조원씩 재정을 쓰는 복지부의 '치료제 변명'이 궁색해 보일 수밖에.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정책 추진의 설득력과 당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상 가능한 범위 내의 정부의 정책 기조는 신뢰 형성 및 합리성으로도 이어진다. 골다공증 급여 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밖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매년 되풀이되는 '치료제 변명'을 내년에는 또 다시 듣지 않길 빌어볼 수밖에.
2023-05-19 05:19:00오피니언

돈새는 골다공증 급여기준..."현행기준으로 골절 예방 불가능"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골다공증 급여 확대가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안할 때 오히려 재정 절감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골밀도 T-점수 -2.5를 넘으면 급여가 1년만에 중단되지만 이를 계속 유지할 경우 골절로 인한 의료비, 돌봄노동, 사회경제적 비용, 세수 감소 등을 포함, 20년간 연평균 1조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OECD 국가들의 보험 기준 및 국제적인 치료 가이드라인 역시 지속 치료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세계적인 흐름에 동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18일 대한골대사학회는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노인 골절 예방 선순환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개선 토론회를 진행했다.다른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은 골다공증 약물 치료를 중단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특수성을 갖는다.유준일 보험정책이사(인하대병원 정형외과)현행 급여기준은 약물 투여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약물 치료 기간 중 골밀도 T-점수가 -2.5를 넘으면 1년만에 급여가 중단된다. 이는 골다공증 '지속 치료'를 권고하는 국제적인 치료 흐름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현행 급여기준으로는 환자의 향상된 골밀도 유지 및 골절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골밀도는 신체노화에 따라 자연 감소하고 폐경기에 이르면 골 감소 속도가 10배 가속화돼 매년 1~3%씩 골밀도가 약화된다. 약제 투약으로 골밀도를 개선해도 이는 일시적일 뿐 꾸준한 치료가 없으면 골다공증 골절은 향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반면 1년 이내의 투여기간 제한 기준이 설정된 이후 10년 넘게 이에 대한 개선이 없어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개선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날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를 발표한 유준일 보험정책이사(인하대병원 정형외과)는 비용 대비 효과성 측면에서 급여 확대가 재정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들고 나왔다.1년으로 고정된 투여기간 제한을 풀어줄 경우 단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늘어날 수 있지만 이를 통한 골절 예방 효과는 장기적으로 입원비, 돌봄비용, 장애 발생으로 인한 경제활동 감소, 세수 감소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유 이사는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며 "2025년 여성 척추 골절 발생은 2012년 대비 1.5배 증가가 전망되지만 급여 기준이 10년간 묶이면서 골절 예방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골다공증 골절은 신체 기능 및 독립성을 훼손하고 이는 건강을 악화시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야기한다"며 "골다공증 골절 발생 시 골다공증이 있으면서 골절이 없는 환자 대비 입원, 외래, 약제 등 골다공증 연관 의료비용은 1인당 약 80% 증가한다"고 밝혔다.그는 "2007~2011년 데이터 분석 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골다공증 골절로 인한 5년치 직접 의료비용은 6891억원이었고, 간접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은 5년간 1조 165억원으로 연평균 2033억원으로 추산된다"며 "골다공증 골절을 막는 것이 의료비용 증가의 해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는 10여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현 시점으로 계산하면 비용이 더 크게 상승했을 것이라는 게 학회 측 판단. 2014~2015년 골절 환자를 추적조사한 결과 고관절 골절 환자 1명의 1년간 의료비용은 평균 1140만원으로 의료비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은 추가 골절 및 입원 여부였다.골다공증 골절로 인한 1인당 연금지출 증가액 및 세수 손실 추산액실제로 재골절 발생 시 의료비는 평균 1.9배, 입원은 12배 증가시켜 재골절을 예방하는 것이 지출 관리에 관건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유 이사는 "건강보험공단 코호트 자료(2003~2013년)의 65세 이상 노령층 의료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골절 경험자는 미경험자 대비 3년 일찍 장기요양에 진입한다"며 "골절 경험 이후는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액은 연간 1710억원 증가시킨다"고 밝혔다.그는 "골다공증 골절은 영구 장애의 위험을 높여 연금 지출액을 높이고 세수 손실을 유발한다"며 "경제활동이 활발한 55세의 골절을 가정하면 1인당 장애인 연금 지출은 2600만원, 노령 연금 지출은 4110만원, 세수 손실은 5360만원까지 증가한다"고 지적했다.이는 환자 본인의 생산성 손실만을 고려한 것으로, 가족구성원의 돌봄노동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까지 포함하면 실제 사회적 비용은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그는 "2021년 발표된 연구는 국내 50세 이상 여성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37.3%로 50세 이상 골다공증 여성의 T-점수가 5% 향상될 경우 20년간 730만건의 골절 감소를 통해 의료비는 52.8조원 절감(연평균 2.64조)될 것으로 추산했다"며 "치료율을 현재 대비 50% 향상할 경우 20년간 의료비는 연평균 1조원 이상 절감이 가능하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현행 치료율 유지 시 2020~2040년까지 20년간 골다공증 골절로 인한 의료비는 265조원, 사회경제적 비용은 307조원으로 연평균 직접 의료비는 13.2조원, 사회경제적 비용은 15.4조원이 소요된다. 장기적인 임상 효과가 입증된 신약에 대한 최소 3년간 골다공증 지속치료가 국민의 직접 의료비용, 건보재정, 사회경제적 등 총 비용 발생 대비 저렴하다는 것.▲학회, 수용 가능한 타협안 제시 '1년 → 최소 3년''중증 만성질환으로서 골다공증 골절 관리 방안을 위한 지속급여 검토'를 발표한 최용준 골대사학회 보험정책이사(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현행 1년으로 설정된 보험적용 기준을 3년으로 바꿀 것으로 제시했다.최용준 이사는 "골다공증으로 유발되는 재골절 발생 양상을 살펴보면, 골다공증 한번 발생 시 4년 내 약 27%에서 재골절이 발생한다"며 "이같은 골절 도미노를 막으로면 최초 골절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치료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주요 OECD 국가별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적용 기준 표. 한국만 유일하게 1년 이내 급여 중단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그는 "골다공증 골절 관련 예방적 치료의 비용 대비 효과성은 사망률과 장애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고관절 골절 최초 발생자 중 17.4%, 척추 골절 최초 발생자 중 5.7%가 1년 내 사망하는데 고관절 골절로 인한 사망위험은 유방암과 유사한 수준(20%)이며 자궁내막암보다 4배 높다"고 했다.고관절 골절 후 환자 2명 1명은 골절 이전의 기동 능력과 독립성 회복도 불가능하고 골절 이후 와병 생활이 시작되면 급격한 신체 기능 저하로 중풍, 폐렴, 패혈증 등의 합병증을 겪으며 사망하기 때문에 단순한 골절로 인한 비용만 봐선 안된다는 것.최 이사는 "골다공증 골절 발생 시 폐렴, 뇌경색증 등의 합병증 치료 비용까지 생각할 경우 골절 예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비용절감액이 훨씬 크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며 "다른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해 한국은 골다공증 약물 치료를 중단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꼬집었다.골다공증 치료제인 데노수맙, 비스포스포네이트, SERM 제제, 졸레드론산 약제와 관련 영국, 미국, EU 국가는 모두 투여기간 제한이 없고 호주, 일본, 프랑스는 3개 약제에 대해 제한이 없다.반면 한국만 유일하게 4개 약제 모두 투약 이후 T-점수가 -2.5를 넘으면 1년 이내 급여가 중단된다. 골절 환자의 경우도 3년 이내에 투약이 중단된다. 추적검사에서 -2.5 이하인 경우에만 계속 급여된다.2022년 미국임상내분비학회(AACE) 진료지침은 골다공증 치료 중 골밀도가 -2.5를 초과해도 골다공증 진단은 그대로 유지하고 non-BP 골흡수억제제의 경우 약물 휴지기를 권장하지 않으며, 임상적 필요성에 따라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권고하고 있다.이에 학회는 보험 재정을 고려, 급진적인 제도 변화 대신 한발 물러선 중재안을 제시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직면한 만큼 환자 치료의 패러다임을 '골절 예방'으로 두고 약물 투여기간 1년을 최소 3년으로 바꿔달라는 것.최 이사는 "약제 투약으로 골밀도가 개선됐다고 해도 이는 일시적일 뿐 꾸준한 치료가 없으면 골다공증 골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골다공증 약물의 6개월 치료율은 45.5%, 1년 33.2%, 2년 21.5%로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져 지속 치료율은 당뇨병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그는 "2022년 골다공증 전문가 인식조사에선 골다공증 치료 환경 개선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 '약물에 대한 제한적인 보험급여 조건'이 꼽힌 바 있다(64.4%)"며 "현행 급여기준으로는 환자의 향상된 골밀도 유지 및 골절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23-05-19 05:19:00학술

치료 발목 잡는 골다공증 급여정책...학회 "지속적 치료 시급"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전문가들 대부분이 골다공증 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약물치료의 보험기준을 꼽고 있다. 조기진단을 위한 검진증가와 함께 보험기준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골다공증 치료에 있어서는 치료지속률이 떨어지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충분히 평생 관리가 가능한 환자들이 급여기준으로 인해 치료를 멈추면서 상황이 악화되는 일이 반복돼 최선의 치료를 제도가 막고 있다는 비판이다.대한골대사학회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과 '초고령사회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국가책임제 도입과 3대 책임과제 추진'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대한골대사학회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과 '초고령사회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국가책임제 도입과 3대 책임과제 추진'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골대사학회는 전문가들의 설문조사(골대사학회 전문가 537명)를 바탕으로 골다공증 치료의 장벽으로 여겨지는 급여기준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골대사학회 하용찬 이사장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국내 골다공증 치료 환경의 최우선 개선 과제로 꼽은 요인은 ▲골다공증 치료지속률 향상(76.7%/ 중복응답)이었다.하지만 응답자의 80.9%가 골다공증 진료지침에 부합하는 최신‧최선의 치료를 받고 있지 않다고 답해 최우선 개선과제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하 이사장은 "전문가들은 고혈압 등 다른 만성질환 대비 골다공증 약물치료의 급여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타 만성질환 대비 골다공증 관리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 및 체계 미비를 지적했다"고 강조했다.하용찬 이사장 발표 내용 일부 발췌.학회가 지적하는 골다공증 약물치료의 가장 큰 허들은 약물 투여 중 T-score가 -2.5 초과 시 급여 중단하는 규정.최신 국제 진료가이드라인은 T-score -2.5 이하인 경우 골다공증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치료중 수치가 -2.5를 초과하더라도 골다공증 진단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제시한다. non-BP antiresorptive 제제 역시 임상적으로 적절할 때까지 약물 투여를 지속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반면 국내에서 데노수맙, 비스포스포네이트 등 약제는 추적검사에서 T-score -2.5 이하에서만 급여가 가능한 상황이다.골대사학회 김경민 역학이사는 "지속치료가 필요한 주요 만성질환 중 치료제 투여기간에 급여제한이 있는 질환은 골다공증이 유일하다"며 "어떤 만성질환도 약물치료 도중 혈압, 혈당 등의 수치가 조절된다고 치료 약제의 급여를 중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는 "골다공증 약제 중단이후 골밀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약제별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시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인다"며 "현 급여 기준 문제로 골다공증 환자들의 높은 치료중단률로 연결되는 만큼 기준 변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경민 이사 발표 내용 일부 발췌. 김 이사는 국내 골다공증 약물 치료시 급여 제한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다.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이러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우선순위와 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최경호 사무관은 "골대공증에 대한 급여기준이 해외사례나 진료가이드라인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초고령사회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만성질환 환자군이 늘어나는데 따른 지속가능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이 모든 부분들을 고려하다보면 의료진들이 만족할만한 수준까지 급여기준이 미처 따라가지 못할 수밖에 없다"며 "골대사학회와 내분비학회에서 의견을 모아 우선순위를 정해줬고 이를 중심으로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고민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4월 대한내분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골다공증 급여기준 개선에 대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던 상황.최 사무관 역시 대한골대사학회와 대한내분비학회의 의견서를 받아 기준개선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급여)기준 확대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있고 현재는 골감소증과 같은 예방 단계에 대한 의견 등을 전달 받은 상태다"며 "학회가 여러 고민은 한 것으로 보이고 한정된 재원 안에서 지적된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2022-05-26 16:47:15학술

학회 골다공증 급여기준 개선 요구에 복지부 철벽방어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골다공증 치료의 최대 허들로 여겨지는 T-SCORE 기반의 진단 기준과 순차치료 처방 기준 개선을 위해 의학회가 팔을 걷어 붙이고 총력전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당을 모두 초청해 개선을 압박하고 나선 것.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보험 재정이라는 강력한 명분을 기반으로 철벽방어를 하고 나서 논의가 쳇바퀴를 도는 모습이다.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정책 토론회 개최…한계 및 문제점 지적 대한골대사학회는 3일부터 5일까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과 온라인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는 춘계학술대회 및 SSBH(Seoul symposium on bone-health)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개선 과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대한골대사학회가 정책토론회를 통해 진단 및 급여기준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골대사학회는 지속해서 골다공증 치료의 장벽으로 여겨지는 급여기준의 다양한 문제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가장 먼저 문제로 제기된 부분은 바로 골다공증 인식 개선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였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골다공증 환자들과 이로 인한 골절이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홍보와 계몽은 물론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 발제에 나선 김하영 역학이사(울산의대)는 "현재 국가적으로 진행되는 골다공증 검사는 만 54세와 66세로 평생 단 두번에 불과하다"며 "특히 이러한 검사조차 여성에게만 시행될 뿐 남성들은 아예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이렇게 검사를 진행해도 이후에 환자 관리를 위한 후속 조치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특히 검사 데이터조차 환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사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골대사학회는 현재 여성에 한해 일생에 두번 진행되는 골밀도 검사를 매 4년마다 진행할 것과 70세 이상의 남성들에게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골밀도 검사시 척추 한 곳만 측정하는 방식을 국제 표준지침에 따라 척추와 대퇴골 두 곳에서 진행하고 골밀도 수치 데이터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골자로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지속적으로 학회가 주장하고 있는 T-SCRE 기반 진단 기준과 약제 순차치료 지침에 대해서도 지적이 쏟아졌다. 전 세계에 유례없는 제약으로 골다공증 환자들이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영균 총무이사(서울의대)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대표적인 만성질환 어느 것에도 투여 기간이나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골다공증만 T-SCRE가 -2.5 이상으로 회복되면 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어느 곳에도 없는 세계에서 유일한 제약"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세계 가이드라인에도 골다공증성 골절을 막기 위해 골다공증 약제 처방을 지속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 처방을 제한하는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골흡수 억제제를 먼저 처방하고 듣지 않을 시 골형성 촉진제를 처방하도록 하는 처방 기준도 실제 임상적 근거와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테리페라타이드 등 골형성 촉진제를 먼저 처방해 골밀도를 높이고 골흡수 억제제로 유지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증명된 순차치료법인데도 급여 기준으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영균 총무이사는 "이전에 약제 투여 경험이 없는 환자에게 골형성 촉진제 처방 후 골흡수 억제제 유지 요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수많은 임상시험을 통해 밝혀진 사실"이라며 "미국은 물론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도 이같은 순차치료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국내 기준은 골흡수 억제제를 1년 이상 투약 후 새로운 골절이 발생해야만 골형성 촉진제를 쓸 수 있다"며 "골절예방이라는 골다공증 치료의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복지위도 여야당 모두 공감…복지부 '재정' 이유 소극적 이에 따라 골대사학회는 이날 정책 토론회를 통해 질환 인식 개선 및 조기 진단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급여 기준 개선 등의 필요성을 담은 골절 예방 2025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회 여야당이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가운데 복지부는 재정을 이유로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 골다공증 질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급여 기준을 개선해 골다공증성 골절을 막는 것을 골자로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2025년까지 골다공증에 대한 접근을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러한 골대사학회의 방침에 국회도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당 모두 주요 정책과제로 삼겠다며 손을 들어준 것이다.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감동은 선임보좌관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골다공증이 노인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만큼 전문가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하나의 아젠다로 설정하고 당 차원에서 공약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며 "고혈압과 당뇨병 등에 정책적 투자를 하듯 골다공증 또한 이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힘을 보탰다. 패널로 참석한 야당 의원실도 이같은 지적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당 차원에서 대안을 만들어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인 것. 경직된 급여 기준 등으로 오히려 의료비가 상승할 수 있는 문제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실(국민의힘) 성종호 선임보좌관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적기에 적합한 치료를 위한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당 차원에서 최우선 과제로 올리는 것은 물론 정부에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비워져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T-SCORE 등의 경직된 급여 기준이 오히려 의료비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데 공감하며 이를 개선하는데 힘을 쏟겠다"며 "또한 골형성 촉진제, 즉 좋은 치료제를 먼저 쓰지 못하는 문제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만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에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재정을 이유로 들며 원론적 답변으로 방어전선을 펼쳤다. 골다공증이 중요 만성질환이라는 점은 공감하지만 보험 재정 문제상 우선순위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최경호 사무관은 "골다공증 관리에 대해 정책적 홍보 및 급여 기준 등의 문제에 대해 상당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복지부의 입장에서는 임상적 유효성과 비용효과성, 건강보험 재정 등 모든 것을 감안하면 의료진들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 당국에서 보면 T-SCORE 기준인 -2.5의 숫자를 하나만 바꿔도 수백억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만큼 단순히 왜 수치를 조정하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된다"며 "골다공증 환자가 현재 153만명에 달하고 고령사회에 접어들 수록 그 수가 쌓여갈 수 밖에 없는 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순위에 대해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2021-06-03 16:47:10학술
기획

골절대란 우려에 골다공증 급여기준 개선책 나올까 관심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골다공증 환자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학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속 치료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2025년경에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골절 대란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대표단체인 대한골대사학회는 '초고령사회 건강 선순환 구축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과제'를 발간한데 이어, 이달 12일 학회 주최 제32차 추계학술대회∙제8회 Seoul Symposium on Bone Health에 따로 마련한 정책토론회장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한층 강조했다. 학회 김덕윤 이사장은 "한국사회가 오는 2025년경에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되면 대표적인 노인 만성질환인 골다공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나, 고령자의 취약성 골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할 수 있다"며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인 골다공증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조사결과에서도 이러한 취약점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50세 이상에서 22.4%, 골감소증은 47.9%로 나타나 이미 많은 숫자의 인구가 골다공증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골다공증 유병률은 노인인구에 집중돼 있어(70대 이상 여성 골다공증 유병률 68.5%) 인구가 가장 많이 집중된 연령층인 '베이비 부머 세대(1955년~1963년)'의 노인 인구 진입이 본격화될 경우 골다공증 환자수는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학회의 정책활동 결과 현재 우리나라 골다공증 환자 관리 체계에는 치료적 사각지대의 구멍이 컸다. 2019년을 기준으로 국내 골다공증 환자는 100만명에 육박한 상황이나, 대한골대사학회가 2018년 핵심 유병인구인 5070 여성 인구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 3명 가운데 1명(28%)만이 골밀도검사를 받았으며, 골다공증검진을 받은 환자 가운데서도 치료를 꾸준히 받는 환자는 극소수로 확인된 것이다. 또한 골다공증의 저조한 치료율은 골다공증 발생 위험 증가로 이어지는데, 골다공증성 골절은 2008년 17만건에서 2016년에는 27만건으로 50% 증가했으며 가장 빈번하게 골절이 발생하는 부위인 척추골절은 2016년에서 향후 2025년까지 남성이 63%,여성이 51% 증가하여 각각 3만건 이상, 12만건 이상씩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골대사학회 역학이사 김하영 교수가 세수(稅收)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골다공증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조사한 내용도 이를 뒷받침한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50~80세 인구에서 골다공증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이 1건 발생할 때마다 골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정부의 연금지출은 평균 7,000만원이 증가하고 세금수익은 평균 5,300만원이 감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데이터를 토대로 장애보정생존년수(DALY)를 산출한 결과에서도, 골다공증과 골다공증 골절은 주요 만성질환인 당뇨병 및 천식과 비교해 질병부담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골다공증을 방치하면 노인 인구의 취약성 골절로 이어져, 고령자의 기동력 상실로 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한국사회 전체의 비용으로 돌아온다"며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하면 정부의 재정수익감소와 세수 손실에 까지도 영향이 생길뿐 아니라 골다공증의 이러한 질환 특성상, 질병부담(DALYs)의 측면으로 평가한 경우 골다공증이 당뇨병보다 건강수명을 더 단축시킨다"고 목소리를 냈다. 대한골대사학회 대외협력이사인 김상민 교수는 국내 골다공증 치료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속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제한적인 약제 급여기준과, 골다공증 골절의 악화를 막지 못하는 통합적 관리시스템의 부재를 지목했다. "이러다간 골절대란 온다" 골다공증 핵심 "장기간 지속치료" 화두올라 골다공증 약물 치료분야에 핵심 쟁점은 추가 골절 예방을 위한 장기간 지속치료에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코로나 19 대유행 여파로 온라인 회의로 진행된 미국골대사학회(ASBMR) 연례 학술대회에서도 골다공증 약물 치료전략을 놓고 열띤 전문가 논의가 진행됐다. 여기서 골다공증 치료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해, 고위험군과 초고위험 환자의 정의와 관리전략을 세부적으로 구분한데 나아가 환자별 일차약제 선정 및 스위칭(약제전환) 전략, 휴약기에 대한 세부 권고사항이 새롭게 논의됐는데 특히 초고위험군에는 이중작용 항체신약인 '로모소주맙'을, 고위험군에서는 '데노수맙'의 역할에 방점이 찍혔다. 이러한 변화는 올해 7월말 미국임상내분비학회(AACE)와 미국내분비학회(ACE)가 공동으로 개정작업을 진행한 골다공증 진료지침이라고 얘기가 다르지 않았다. 이는 2016년 양학회가 공동지침을 발표한 이후 4년만에, 골절 예측 진단법의 개발과 항체약물의 처방권 진입이 빨라지면서 진단과 치료 분야에 새로운 임상적 근거들을 대거 수용한데 따른다. 일단 이들 학회 지침을 살펴보면, 기존 폐경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와 비교해 요추 및 대퇴 경부 또는 고관절 T스코어가 -2.5 이하인 경우와 취약성 골절 병력이 높은 환자, 높은 골절 위험도를 가진 환자들에서 약물 치료 전략을 추천한 것과 약물 투여전 이차성 골다공증 원인을 평가하고 칼슘 및 비타민D 결핍 교정에 대한 내용을 강조한 것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들 가이드라인들의 공통점은 이렇다. "아발로파라타이드, 로모소주맙 또는 테리파라타이드 등 골형성 촉진제(anabolic agent)를 중단할 경우에는 데노수맙이나 비스포스포네이트 등과 같은 골흡수억제제로 약물을 전환해 골밀도 손실 예방 및 골절 개선을 적극 고려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데노수맙을 중단할시 부정적인 영향이 두드러진다"며 "임상연구들을 근거로 했을때 데노수맙을 2년 또는 8년 후에 중단했을시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척추 골절로부터의 보호효과가 신속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관찰된다"고 언급한 것이다. 전문가들 "투여기간 골밀도 수치 기준으로 제한하는 유일한 국가" 대한골대사학회가 주최한 제32차 추계학술대회는 온라인 버츄얼 스튜디오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이용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투약기간이 1년으로 제한된 골다공증 치료제(골흡수억제제)의 국내 보험급여 기준이, 골다공증 환자들의 상태를 의미있게 개선시키지 못한다는 현장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골다공증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들은 골밀도를 골감소증 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치료가 꼭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치료기간동안 지속적인 골밀도 개선효과를 제시한 주요 약물 옵션인 '데노수맙' 성분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에 맞춰 치료중단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실제 현장 얘기는 이렇다. #A교수는 골다공증환자의 골밀도검사 결과를 볼때 안타까움이 앞설 때가 있다고 했다. 골다공증 환자들에게 데노수맙을 1년간 투여 후, 골밀도추적검사에서 골밀도수치(T-score)가 -2.5에서 아주 약간 초과되어 사용 중인 골다공증치료제의 보험급여 적용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치료 중단이였다. 충분한 골밀도증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임에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에 경제적인 비용부담으로 인해 약물치료가 결국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골다공증 진단기준인 T-score 수치가 -2.5 이하를 벗어났다고 해도 정상 골밀도가 아닌 골감소증(Low bone density)상태에서는 여전히 골절 위험이 높다는게 학계 정설이다. 특히, 해당 환자의 경우 골다공증환자였기에 -2.5를 살짝넘겼다고 하더라도 골절 위험이 낮다고는 볼 수가 없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임상결과에서도 중요성은 두드러진다. 프롤리아(데노수맙)는 파골세포의 분화와 기능을 억제해 골흡수를 감소시키고 골강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폐경후 골다공증 여성을 대상으로 3년간 관찰한 'FREEDOM 연구'에서 프롤리아는 연령, 체질량지수(BMI), 신기능상태, 기존 골절유무 및 골다공증 치료제 사용이력 등에 관계없이 골절 감소효과를 보였다. 더욱이 연장연구 결과에서도, 프롤리아를 10년간 장기간 사용한 경우도 모든 부위의 골밀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스포스포네이트'는 투여 3년 이후, 'SERM 제제'는 투여 1년 이후 부터 골밀도 증가를 보이지 못하는 소강상태를 나타낸 것과는 차별화됐다. 그럼에도, 현재 프롤리아의 급여적용기간은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 '최대 1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급여기준을 살펴보면, 1년간 프롤리아 등 골흡수억제제 치료를 받은 골다공증 환자가 추적골밀도검사에서 골밀도 수치가 -2.5 이하이면 다음년도에 건강보험지원이 되지만, 골밀도수치가 -2.5 이상 골감소증 범주로 나오면 여전히 정상 골밀도가 아님에도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골대사학회는 진료지침 개정안을 발표하며, 약제별 치료기간에 대한 임상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태다. 대한골대사학회 '골다공증 진료지침 2020'에 따르면, 프롤리아는 골밀도가 골감소증이상으로 충분히 증가될 때까지 사용해야 하며, 프롤리아 치료 5~10년 후에 골절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면 약제를 중단할 수 있다. 서울아산병원 김범준 교수(내분비내과)는 "미국 AACE 진료지침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골절예방을 위해 장기간 지속치료가 강조되고 있다. 9월 발표된 국내(대한골대사학회) 진료지침 개정안에서도 프롤리아를 포함한 골다공증약제의 지속치료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반영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골다공증 진료지침과 현재 국내 급여기준상의 투여기간 간극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환자들에게 돌아간다"며 "학회에서도 임상현장에서 프롤리아를 포함한 골다공증약제의 지속치료 필요성을 바탕으로 신속한 급여적용기간 확대를 관계기관에 요청해왔던 만큼, 골다공증 환자들이 원치않는 치료중단을 겪지않고 안심하고 치료에 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외 상황도 마찬가지다. 지난 5월 발표된 AACE 진료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이 골다공증의 지속치료 관련 부분이었다. 진료지침에서도 '한번 골다공증으로 진단되면 골밀도 수치가 -2.5보다 올라가도 골다공증 진단 자체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아닌 골흡수억제제는 약물 휴지기를 권장하지 않고 임상적으로 필요시 사용을 지속하도록 권고'한 것이 핵심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 투여기간을 골밀도 수치를 기준으로 제한하는 유일한 국가"라면서 "골다공증의 치료는 금새라도 부러지기 쉬운 골강도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골절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T-score -2.5 이하였던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가 약간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골절의 위험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골밀도 수치가 -2.5 보다 높게 나왔다고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된다"며 "골다공증 환자들에서 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상된 골밀도를 유지하도록 치료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2020-11-13 10:42:59제약·바이오

한번 부러지면 사망률↑...골다공증 골절예방책 도입 절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고혈압, 당뇨병과 함께 노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질환으로 꼽히는 골다공증 질환에 학계가 정책 개선에 한목소리를 냈다. 노인 골절 사망에 인지율이 낮은데다, 급여기준 등의 문제로 약물치료 중단율이 높아 정책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최근 골절·골다공증 관련 국내 최대 연구단체인 대한골대사학회 임원진들이 오는 20일 '세계골다공증의 날'을 맞아 국회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학회 정호연 이사장을 비롯한 학회 임원진은 15일 보건복지위원장실을 찾아 '골다공증·골절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자료를 전달하며 국회 차원의 관심을 당부한 것. 정 이사장은 "뼈가 부실해지면 신체활동을 필요로 하는 노동활동 참여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전반적 운동능력 저하, 활동량 부족, 자신감 상실 등으로 이어져 건강악순환이 시작된다"며 "골다공증과 같은 근골격계 만성질환에 대한 조기치료 및 지속관리를 위해 약물급여기준 제한, 한국형 재골절예방프로그램 도입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골다공증 등 노인질환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게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기준 인구 14%가 65세 이상인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계 및 전문가단체를 중심으로 당뇨·고혈압 위주의 기존 만성질환정책에서 탈피해 '노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질환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다. 치명률 높은 골다공증·골절, 인지율·치료율 제고 시급 골다공증 환자 중 약 66% 약물치료 시작 후 1년내 중단 현재 선진국일수록 고령화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이에 따라 골다공증·골절이 중요한 만성질환으로 다뤄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지율과 치료율이 모두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골다공증의 위험성을 알리고 검진을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2008~2011)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중에서 여성환자의 27.7%, 남성환자의 6.6%만이 자신이 골다공증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치료를 받은 골다공증 환자는 여성이 12.9%, 남성이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골다공증을 만성질환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골다공증은 필연적으로 골절을 유발해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 대퇴골, 고관절, 척추 등 주요부위가 골절되면 일상생활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사망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대한골대사학회가 발간한 2018 팩트시트(Factsheet)를 보면, 50대에는 손목 골절이 주로 발생하나 고연령으로 갈수록 고관절 및 척추 골절의 발생률이 높아진다. 특히, 고관절 골절이 발생할 경우 1년 내 치명률은 남성 21%, 여성 14% 수준으로 전체 6명 중 1명이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결과를 보였다. 현재 골다공증 관리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치료중단율이 높다는 점이다. 임상현장에서는 골다공증 급여기준 상 약물의 투여기간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어 효과적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현행 건강보험 급여 기준 상 약제 치료 도중 골밀도가 -2.5 이상으로 개선되면 골다공증 약물 치료에 건강보험 급여지원이 중단되는 것이다. 실제로 학회 2014년 팩트시트 조사 결과 골다공증 약물치료 시작 후 1년 안에 100명 중 66명이 치료를 중단하고, 골절 발생 후에도 10명 중 4명만 약물치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회는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골다공증 약물에 대한 급여기준에 투여기간 제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만성간질환, 신장질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주요한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약물 투여기간 제한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정리했다. 한편 최근 대한골대사학회가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학회 회원 대부분이 정부의 정책지원, 인식 등이 미흡하다고 답변했다. 정책지원이 미흡하다고 답한 이유로 '골다공증 약물 급여기준 제한' '고혈압․당뇨에 비해 지원정책 부족' '홍보 부족' 순으로 언급했다. 해당 조사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임상전문의 11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19-10-16 12:16:02학술

골다공증약 급여 확대…제약사 처방 증대 '동상이몽'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 5월부터 골다공증성 골절치료제 급여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골밀도 수치와 관계없이 최대 3년 이내로 급여가 적용된다. 현재는 골밀도검사상 T-score가 -2.5 이하(QCT 80㎎/㎤ 이하) 대상에 한해 1년 이내 보험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급여 확대에 '포사맥스(알렌드로네이트)', '에비스타(랄록시펜)' 등 해당 약제 보유사들은 '처방 증대' 장밋빛 미래를 전망했다. IMS 데이터. 메디칼타임즈 재구성. 에비스타, 비비안트를 제외하고 모두 비스포스 포네이트 제제. 비스포스포네이트(BP) 대표약 '포사맥스'도 마찬가지다. MSD '포사맥스' PM은 "기존 골다공증 급여기준에 따르면 BMD가 -2.5이하가 되지 않는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는 보험 문제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번 급여 확대로 후속 골절 위험이 높은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포사맥스는 골다공증 치료제 처방 1위 제품으로 2008년도 코크레인(Cochrane) 발표 결과 골절 후 다른 골절이 다시 발생하는 후속골절 예방에 있어 Gold Level of Evidence 등급을 받았다. 이번 보험 기준 확대가 큰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BP 계열이 아닌 썸(SERM) 제제로 최근 처방이 급증하고 있는 '에비스타(랄록시펜)'도 처방 증대를 점쳤다. 특히 SERM '에비스타'에 있는 골감소증 적응증은 큰 무기가 될 것으로 봤다. 다케다 '에비스타' PM은 "골감소증 환자들에서도 골절 발생 빈도가 높다. 기존에는 골절이 있는 골감소증 환자는 보험 적용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추가 골절 위험이 높은 환자에서 보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때문에 골감소증 적응증이 있고 또한 골감소증부터 시작해도 장기 치료 이점이 있는 에비스타가 많은 환자에게 최적의 초이스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같은 SERM 제제로 최근 처방액이 늘고 있는 '비비안트(바제독시펜)'도 기대감을 보였다. 화이자 '비비안트' PM은 "비비안트는 이미 잘 알려진 SERM 제제의 안전성에, 입증된 강한 골절감소 효과까지 더해져 최근 정형외과 영역에서 가장 빠르게 처방이 늘고 있는 약물"이라고 소개했다. 또 "골다공증 골절 예방을 위한 환자 치료에 적합한 제재로 각광받고 있는데 이번 급여 확대로 그간 골밀도 수치 때문에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많은 골감소증 환자가 비비안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IMS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골다공증약 시장은 오리지널 BP 제제의 추락, '에비스타'의 성장으로 요약된다. 실제 '포사맥스 플러스 디' 166억원(2013년)→ 155억원(2014년), '악토넬' 81억원→ 60억원, '본비바' 252억원→ 128억원으로 모두 처방액이 줄었다. 반면 '에비스타'는 121억원에서 139억원으로 15% 가까이 늘었다.
2015-04-15 05:33:54제약·바이오

골다공증약 급여기간, 투여 대상 제한 사실상 폐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계와 갈등을 빚어온 골다공증 1년 급여기간이 사실상 폐지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 변경 등을 포함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행 골다공증 급여기준은 투여기간을 '최대 1년', 투여대상 예시에 '골절이 있거나, 스테로이드 등의 역제를 장기 투여' 등으로 규정해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앞서 골대사학회 등 13개 관련 학회는 환자 치료와 처방권 제한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골다공증 치료제의 투여기간 및 투여대상 조항 개선을 주장해왔다. 복지부는 학회의 의견을 수용해 투여기간 '최대 1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투여대상 예시를 삭제했다. 다만, 급여기준인 DXA를 이용한 골밀도 측정시 T-score -2.5 이하(QCT 80㎎/㎤ 이하)는 그대로 유지했다. 복지부 행정예고한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 개정안 내용. 복지부 관계자는 "골다공증 처방 1년 후에도 급여기준에 적용되면 급여를 인정한다"면서 "투여대상 예시는 의료계의 오해를 불러온 만큼 삭제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변경된 골다공증 급여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2012-12-07 12:37:23정책
분석

관행적 급여심사 집중타…"병의원 실사 절차 마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진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이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국감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추진해 온 심평원의 심사 업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먼저,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지난 5월 심평원이 발표한 암 수술 사망률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질의를 준비 중인 야당 의원들 모습. 문 의원은 "암 수술 사망률 공개 후 사후점검이 전혀 없다"면서 "사망률 공개 확대에 앞서 평가지표와 기준개발, 적용과정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어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복지부장관의 조사명령서에 근거한 것으로 수사권과 다르다"고 전제하고 "수검기관에 조사방법과 절차를 반드시 고지하고 피조사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기관 대상의 적정성 평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당뇨병 검사법을 예로 들면서 "적정성 평가에서든 미량알부민뇨 검사의 시행률을 평가해 점수로 환산하나, 요양급여심사에서는 요단백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며 상이한 기준을 지적했다. 국감 질의에 나서는 여당 의원들 모습. 심평원 국감의 가장 큰 수확은 관행적으로 10년 넘도록 지속한 심사결과 비공개이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2011년 진료비 심사결과 6600건 중 공개 비율은 1.4%(96건)에 불과하다"면서 "진료비 심사의 대법원격인 심평원이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고 무슨 재판소 역할을 할 수 있느냐"고 다그쳤다. 이에 강윤구 원장은 내년도 조혈모세모이식을 시작으로 2014년 전문심사와 2015년 지역심사 등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건 공개방안을 발표했다. 답변 중인 강윤구 심평원장.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지적한 중환자실의 비현실적인 수가 개선 요구도 주목을 받았다. 김명연 의원은 "심평원이 2004년 서울대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중환자실 적정수가 16만 6771원이나 현재 14만에 불과하다"며 "턱없이 낮은 수가와 전담의 가산금으로 중환자 사망률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국감에 이어 골다공증 급여기준 문제도 재가열됐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골다공증 치료제 처방 1년 제한은 급여확대가 아닌 축소"라면서 "잘못된 기준과 수치로 보장성을 확대하기 전에 환자의 피부에 와 닿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혀 복지부 종합국감으로 확산됨을 예고했다.
2012-10-17 06:56:43정책

정장생균제 급여 처방시 삭감, 개원가 '주의'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10월부터 골다골증 치료제 및 정장생균제 처방의 급여기준이 변경됐지만 일선 개원가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11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골다골증 치료제 및 정장생균제의 급여기준이 10월부터 변경됐다. 먼저 골다공증 급여기준은 T값이 -2.5이하인 경우부터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를 인정하고 투여기간 또한 최대 1년까지 연장됐다. 그러나 중심뼈 DXA 장비를 쓰는 곳만 해당되며 개원가에서 많이 쓰는 초음파검사나 말단뼈의 DXA로 측정한 경우에는 T값이 -3 이하일때 6개월 이내만 급여가 인정된다. 의협은 초음파 장비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투여대상 및 기간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복지부는 초음파나 말단뼈 검사법은 WHO 및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 표준검사법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6세 이상 정장생균제 처방이 비급여로 전환돼, 적용 중이다. 한미약품의 '메디락에스산' 등 92품목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정장생균제의 경우 개원가에서 많이 사용하던 처방약이어서, 아직도 급여로 처방전이 발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급성 감염성 설사, 19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항생제 연관 설사, 염증성 장질환 등에 정장생균제 적응증을 추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의협 관계자는 "정장생균제의 경우 처방적 임상효과가 보고 되고 관련 논문도 있다"면서 "시도, 학회 등으로부터 관련 근거를 받아 복지부에 적응증 확대를 다시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에서 회색 음영이 있는 품목은 비급여로 전환이 안된 품목입니다.
2011-10-11 06:32:53병·의원

골다공증약 과거 투약기간 관계없이 급여 연장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골다공증 급여기준이 바뀌는 10월 1일 이전에 골밀도 검사를 받았다면 과거 투약 기간과 관계없이 급여기준 개정 시점부터 1년간 급여가 인정된다. 하지만 만약 이후 재검사에서 현재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처방은 모두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골다공증 치료제 일반원칙 질의응답을 공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1일 이전에 DXA나 QCT 장비로 골밀도 검사를 시행했으면 이전 투여기간에 관계없이 급여기준 개정 시점부터 1년간 급여를 인정한다. 만약 지난 4월 DXA 골밀도 검사수치가 T-score≤-2.5로 나와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더라도 급여기준이 개정되는 10월 1일부터 1년을 적용해 2012년 9월 30일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만약 그 이후 실시한 DXA 골밀도 검사에서 T-score가 급여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 즉시 급여가 중지된다. 지난 5월 DAX로 골밀도 검사를 받아 골다공증 먹고 있었더라도 이후 실시한 검사에서 T-score가 -2.0이 나온다면 이후 처방은 모두 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QCT 검사를 받고 개정 전 급여기준에 따라 약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투여 시작 시점부터 6개월까지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투여 기준이 110mg/㎤에서 80mg/㎤으로 급격히 변경된 것에 대한 완충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QCT 100mg/㎤로 지난 8월 부터 골다공증치료제를 복용하던 환자는 내년 1월 31일까지는 보험 적용을 받아 약을 복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QCT 검사 또한 DXA 검사와 마찬가지로 급여가 인정되는 기간 중 80mg/㎤ 이상 수치가 나올 경우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11-09-27 11:51:12정책

당뇨약 급여 강화-전문병원제 시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당뇨치료제 급여기준이 강화되고, 전문병원 지정 등 보건의료 관련 제도가 신설·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의료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7월부터 당뇨치료제 급여기준이 단독요법으로 통합되며 약제 변경시 투여소견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또한 당뇨치료제를 병용할 경우, 기존 2종에서 3종으로 급여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제1형 당뇨환자는 자가혈당측정시 사용하는 검사지도 급여화된다. 2011년 하반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 더불어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와 폐암 냉동제거술, 전립선암 3세대 냉동제거술, 신종양 냉동제거술,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술 등이 7월부터 급여화로 전환된다. 10월에는 골다공증 급여기준이 현행 ‘T score -3 이하’에서 ‘T score -2.5 이하’ 환자로 확대되고 투약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마약류 관리강화와 전문병원 제도도 신설된다. 9월부터 신종마약류의 확산 차단을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도입돼 위반시 마악류 처벌규정이 적용된다. 10월에는 병원급에 대한 전문병원 제도가 시행된다. 전문병원 지정제도 시행 개요. 지정분야는 9개 질환(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및 화상), 9개 과목(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및 정형외과) 등이다. 한방 중풍, 척추, 부인과는 별도로 지정된다. 복지부는 7월부터 전문병원 신청을 받아 내부심의를 거쳐 10월 중 지정할 예정이다. 전문병원 제도가 시행되면 복지부가 지정한 병원만 의료기관 명칭에 ‘전문병원’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2011-06-29 15:30:37정책

골다공증 급여기준 'T score -2.5 이하'로 확대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 오는 10월부터 골다공증 급여 기준과 투약 기간이 확대된다. 4일 관련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골다공증 급여 기준과 투약기간 확대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급여 기준은 현행 ‘T score -3 이하’에서 T score -2.5 이하인 환자로 확대된다. 투약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크게 늘어난다. 복지부는 골다공증 진단 기준(T score -2.5 이하)과 치료제 급여기준(T score -3 이하)이 서로 다르고, 급여 기간도 타 만성질환 치료제보다 짧아 환자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10월 이전까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만성질환인 골다공증 환자의 약제비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연간 소요재정은 1333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와 관련 임승길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T score -2.5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골다공증 진단 기준이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며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1-05-04 12:06:06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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